강릉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 번만 금품·향응 받아도 공직서 퇴출
입력 2012-12-30 19:36
강원 강릉시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는 등 공무원 청렴도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마련된 공무원 쇄신안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단 한 번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때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한다. 또 부패행위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상급·감독공무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차상위 감독자는 2단계 낮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불친절, 품위손상 공무원에게는 징계와 함께 현장근무 명령 등 행정적 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 신고액의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와 용역 등 시와 체결하는 각종 계약시 청렴이행계약서를 확대 실시하고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서별 청렴워크숍을 실시해 공직 내부의 청렴마인드 제고 및 자체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