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국립공원 全지역 ‘금연’

입력 2012-12-30 19:37


내년부터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단속해 담배 40갑 값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국립공원 내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지난달까지 301명이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1만9173㎡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에는 흡연부스가 별도로 마련된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하루 유동인구가 80만 명, 흡연자수는 5000여 명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