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

입력 2012-12-30 22:16

내년부터 0~5세 아이를 가진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여야는 30일 소득별 선별지원 원칙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폐기하고 무상보육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34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2000억원 순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두 건의 쟁점을 제외하곤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서 새 항목 예산을 4조3000억원 늘리는 대신 4조1000억원의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이는 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증액키로 한 4조3000억원에는 무상보육과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 때 약속한 이른바 ‘민생 예산’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박근혜 예산’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원 이상이 전액 확충됐다. 0~2세 자녀를 둔 경우는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는다. 유치원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프로그램은 만 3~5세로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폭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 밤 10시~오전 10시 영업금지를 고수하던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극적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타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는 원래 전임 박지원 원내대표와 대선 전인 11월말 처리키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도 “예산을 볼모로 발목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연내 예산 처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