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7곳 가격 담합 과징금 2917억… 공정위, 6곳 검찰 고발

입력 2012-12-30 19:21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들이 수 년 동안 강판 판매가격과 아연강판에 붙는 수수료를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포스코 등 일부 업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현대하이스코·동부제철·유니온스틸·세아제강·포스코강판·세일철강 등 철강업체 7곳에 총 과징금 291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일철강을 제외한 업체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등 건축자재와 가전제품에 주로 쓰이는 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음식점이나 경기도 골프장에서 ‘낚시회’ ‘소라회’ 등의 은밀한 모임을 수시로 갖고 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시장점유율 1위인 포스코가 원재료인 열연코일 가격을 변경하면 업체들도 여기에 발맞춰 강판가격을 따라 올렸다. 제품별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0∼90%를 차지해 이들의 입맛대로 강판가격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담합은 강판 판매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아연할증료에서도 이어졌다. 아연할증료는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추가한 것으로 2006년에 도입된 일종의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6년 아연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가격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려고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가 9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하이스코 752억9100만원, 동부제철 392억9400만원 순이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아연도강판은 포스코가 전체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굳이 가격담합을 할 이유도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