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대법 “시부모가 낸 아들 병원비 며느리에 청구 가능” 판결
입력 2012-12-30 19:06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안모(44)씨의 병원비를 부담한 어머니 정모(68)씨가 며느리 허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한 자녀의 경우 민법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며 “배우자(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2차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해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한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저하 및 마비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됐다. 허씨는 사고 이후 잠시 남편을 간호하다 중단했고 이후에는 정씨가 간호를 맡았다. 정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1억6400만원 중 8000만원은 아들 앞으로 나온 보험료로, 나머지 8400만원은 본인 돈으로 낸 뒤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씨가 낸 병원비는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