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2012년내 처리 공감… 그 이면엔 과도한 퍼주기가

입력 2012-12-28 19:22

여야는 28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연내 처리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택시법 논의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모두를 달래기 위해 2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법이 통과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면담 뒤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이 원내대표가 유류세 및 통행료 인하 등 2800억원 규모의 버스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역시 대중교통 지원혜택 대상에 택시가 포함되면 각종 차고지 시설 지원과 영업손실 보장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정치권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가 버스업계가 반발하자 버스업계에도 당근을 줘 무마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택시법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적 문제 해결에 예산만 들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