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2013년부터 2000만원으로 인하

입력 2012-12-28 22:58

새해 예산안이 28일 잠정 타결됐다. 내년 세수를 증액하는 세법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의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현행 4000만원 기준으로 올해 과세인원은 5만여명인데, 2000만원으로 낮추면 내년도 과세 대상자는 20만명 정도다.

여야는 그러나 ‘부자 증세’ 추가 방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 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 증세’로 맞섰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늑장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일단 세수 변동효과가 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분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자 증세’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새해 예산안의 관건이던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은 5조원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민생·복지 공약에 쓸 예산 6조원을 마련키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액은 3조80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액분 3000억원과 국채 발행 9000억원을 합해 5조원 수준에서 충당키로 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과 직결된 예산은 대부분 증액했다”며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참전 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초 2조원가량 국채 발행을 요구했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9000억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낮춘 것은 야당으로선 큰 성과”라고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