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혐의 박원석 의원 기소

입력 2012-12-28 18:4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8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수사 때 당 서버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진보정의당 박원석(4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지난 5월 21∼22일 18시간 동안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 업체 서버실 앞을 가로막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서버를 분리해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이 연좌 농성을 벌이던 박 의원을 이동시키려 하자 당원들이 경찰관을 벽에 밀어붙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