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비방 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입력 2012-12-28 18:4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간지에 특정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일간지 2곳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한명숙 전 대표 등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배부·살포할 수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서문화사 상무 이모(5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일간지 2곳에 자사가 출간한 ‘불굴혼 박정희’의 전면 광고를 실으면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은 혐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