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기소

입력 2012-12-28 18:4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8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강제휴직 명령을 내렸던 J법무법인 대표 임모(47) 변호사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법무법인 소속 황모(31) 변호사는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두 차례 업무 실사를 받은 뒤 1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을 통보받았다. 황 변호사는 이에 “일방적 무급휴직 명령은 불법행위”라며 지난 9월 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또 청년변호사협회는 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강제휴직을 명한 것은 ‘배치’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부 예규상 강제휴직도 ‘배치’에 포함된다”며 “전문직인 변호사라도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업무 시스템 등에 비춰 사용종속 관계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고발 직후 복직 명령을 받고 2개월간 근무하다 현재는 출산휴가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