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소송 이복형까지 가세

입력 2012-12-28 23:07

태광그룹 이호진(50) 전 회장의 누나에 이어 이복형까지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3남이자 혼외자인 이유진(53)씨는 “차명으로 몰래 상속받은 주식 등을 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법원으로부터 이 선대회장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유진씨는 2005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제기해 135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유진씨 측은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로 차명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다른 형제들 몰래 실명화·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태광산업 주식 5주와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유진씨 측은 삼성 형제들의 상속 소송처럼 재판을 통해 차명주식의 규모가 밝혀지면 청구 취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 전 회장의 누나 이재훈(56)씨도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과 7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