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살예방 계획 매년 수립·시행한다
입력 2012-12-27 22:08
서울 성산동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이곳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주민 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서울시가 자살률이 높은 자치구들을 위주로 자살예방계획 경비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에서만 2011년 한 해 2722명이 자살했다. 같은 해 전국 자살자 1만5906명의 17.1%다. 서울 자살자 수는 2006년 1742명, 2007년 2045명, 2008년 2200명, 2009년 2662명, 2010년 2668명 등 계속 증가 추세다.
개정안에는 시가 자치구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있거나 자살 빈도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내년도 지원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기준)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37.7명)였으며 관악구(33명), 금천구(32.9명), 영등포구(31.7명), 동대문·용산구(30.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19.2), 송파구(22.2), 양천구(22.6) 등의 순으로 자살률이 낮았다.
개정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자살예방의 주체가 민간과 공공 모두임을 명시했다.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시장의 의무 조항도 넣었다.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의 유족, 자살예방 관계기관 종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회복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