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쉬워진다… 삭감기준 50%→30%로 완화

입력 2012-12-27 19:52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되 임금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낮추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요건이 완화된다. 임금피크제는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지원요건이 엄격해 도입실적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3년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시간을 50% 미만으로 줄이고 임금도 50% 이상 깎아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 감소, 임금감액 비율 30%의 요건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