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합헌’… 곽노현 석방·교육감 복귀 물거품

입력 2012-12-27 19:52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58·복역 중)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1년3개월을 끌어 온 ‘곽노현 사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 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 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 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