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행정실장 감형… 항소심 “두 번 실형받고 복역 참작” 8년형 선고
입력 2012-12-27 19:52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여학생 성폭행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부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2006년과 2008년 강체추행 사건으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상임대표는 “원심이 유지되길 바랐는데 아쉽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