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맘대로 일 시킨 롯데마트… 공정위서 1억여원 과징금
입력 2012-12-27 19:45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와 서면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에게 일을 시킨 유통 대기업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서면계약 없이 거래한 부당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한 해 동안 6개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145명에게 자사 점포 63곳에서 판매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업무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체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규모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체결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롯데마트는 2009년 매출액 11조5352억원, 당기순이익 7164억원으로 업계 3위였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 인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할 파견 인건비를 결과적으로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