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외교·경제] 2배 이상 넓어진 대륙붕 경계안… 정부, 유엔 한계위원회에 제출

입력 2012-12-27 19:44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 측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때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측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 최대 125㎞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가 도출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5해리 밖까지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선(한·중·일 해안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일본 주장이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출은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해당 해역의 경계확정은 해당국 간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