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건설사에 현금 대신 어음 결제… 유동성 확보 위해 편법 동원

입력 2012-12-28 14:58

L 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면서 현금결제를 받은 뒤 중소기업들에는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떠넘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은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들 대기업 건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S 건설은 LH로부터 100% 현금결제를 받고서도 중소기업들에는 하도급대금의 88.6%를 어음으로 줬다. L 건설 역시 하도급 대금의 70.7%인 109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이 같은 관행이 횡행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금지되고 있다. 원 발주처인 LH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L 건설과 S 건설 등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한 16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LH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