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의무 등록제 전국 확대

입력 2012-12-27 19:30

농림수산식품부는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2008년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단 내년 상반기는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를 포함한 유기동물(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은 총 9만6000마리로 2003년 2만5000마리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500만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 반려견이 줄고 신속한 주인 찾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08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범 운영해 온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유기 반려견 반환율이 2008년 4.8%에서 2010년 18.7%까지 높아졌다. 주인을 찾는 데 걸린 시간도 제주도는 10∼14일에서 1일로 줄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