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단내 교회분쟁 치유 ‘화해조정위원회’ 운영키로

입력 2012-12-27 19:14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교회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통합 총회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교단 총회가 화해와 치유를 돕는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 나가기로 최근 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 총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교회 가운데 강북제일교회와 광성교회 등 교단 내 중·대형 교회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전·현직 목회자 간 불협화음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 이들 교회 상당수는 사회법 소송까지 벌이며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홍정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서로 갈라진 분쟁 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 화해하며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주요 분쟁 교회들을 대상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총회가 이 같은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데는 교회 분쟁이 교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대사회적으로도 교회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통합총회는 교회 내 경미한 소송 사건인 경우 재판국을 거칠 필요 없이 당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을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교회에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중 경미한 사건, 즉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이 주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국이 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반드시 증거를 첨부해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