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 장종현 목사 ‘무죄’ 석방
입력 2012-12-27 19:07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63·사진)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6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했다는 건설업자 김모씨의 진술과 비자금 조성 내역을 작성했다는 다이어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월 백석예술대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던 중 천안 백석대와 서울 방배동 백석예술대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장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실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목사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무죄’를 확신하며 타협 없는 수감생활을 고수했다.
구속 수감된 지 20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장 목사는 “무죄라는 기쁨보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 아래 인재 양성에 힘써 온 대표적 기독교교육가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일념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는 등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송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