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의 의미

입력 2012-12-27 18:42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막아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전자발찌는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5년에 법안이 발의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사람은 물론 집행이 끝나고 1∼2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이 같은 명령을 내릴 경우 형을 다 살았다고 믿는 신뢰를 배반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실제로 헌재 재판관 5명은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헌재의 견해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급 적용할 경우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제도를 위헌으로 판정해 성범죄자가 얻을 이익과 합헌으로 판단해 국민들이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할 경우 후자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화학적으로 거세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은 마당에 물리적인 전자장치를 하는 것까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뒤 재범률이 엄청나게 낮아진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비록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을 신중히 했으면 한다. 상습성이 인정되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한다. 전자발찌 제도로도 성범죄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치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