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ITC에 에릭슨 특허침해 맞제소

입력 2012-12-26 19:55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며 맞제소했다.

에릭슨은 지난달 말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미디어플레이어 등 10여개가 자사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제소하고 ITC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양사는 2001년과 2007년 통신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벌어진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삼성전자 IT·모바일 부문 신종균 사장은 지난달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에릭슨이 요구하는 로열티가 너무 많다”며 맞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ITC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으면 시장 공백으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에 해가 되고 에릭슨과 에릭슨의 라이선스도 이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삼성은 가장 많은 피처폰과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판매 중이고 이를 판매·지원하는 데 2000여명이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이 표면적으로는 에릭슨이 보유한 표준특허 사용료 비용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릭슨이 LTE 장비 시장에서 경쟁 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신경전”이라고 분석했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