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점 갈등’ 새 국면

입력 2012-12-26 19:48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을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개발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반면 알짜 점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신세계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항소를 포함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 항소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 대상이었던 롯데는 인천시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게 됐지만 인천시가 원만하게 대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인천점에 대한 매입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매각 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판매하는 투자약정(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달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초 잔금 납입 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