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17억 사기 당해… 가짜 변호사자격증에 속아
입력 2012-12-26 19:40
NH농협은행이 가짜 변호사·회계사에 속아 17억원에 이르는 대출사기를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경기도 구리의 한 영업점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A씨에게 2억75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서류가 가짜로 꾸며진 사실이 자체 전산 감시시스템에서 확인되면서 대출승인이 중단됐다. 농협은행은 이후 유사한 대출사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건, 16억8400만원의 대출사기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의 대출은 승인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대출은 이미 실행돼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가짜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슈퍼프로론’을 노렸다. 이 상품은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보다 대출한도가 2∼3배 높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협회에 문의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아 대출사기를 막는 데 애로가 있다”며 “개업을 한 변호사나 회계사라면 사무실에 전화 등을 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로만 확인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전문직종 협회에 문의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