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담배연기 여전… 골목엔 꽁초 수북
입력 2012-12-26 19:47
23일 밤 서울 대방동의 한 고깃집 주인 이모(55·여)씨는 식사를 하다 담배를 문 손님 서모(48)씨에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밖으로 자리를 옮기며 “실내 금연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밖에서 피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씨도 추운데…”라고 투덜댔다. 서씨는 식당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곤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진 뒤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 대방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현모(47·여)씨는 “내부에서 담배를 못 피우면 손님들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다 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바닥에 던지고 들어가버린다”며 “가게마다 재떨이와 휴지통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근처 2층에 위치한 한 호프집은 1층에 휴지통을 가져다 놓고 담배꽁초를 치우게 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종로 먹자골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좁은 골목 구석구석은 각종 전단지들에 뒤섞인 담배꽁초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자 야외로 나온 흡연자들 때문에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은 자욱한 담배연기를 피해 입을 막고 뛰어가기도 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금연을 포기한 음식점들도 적지 않다. 한창 손님이 북적대던 24일 밤 10시 서울 강남역 뒷골목의 한 대형 호프집으로 들어서자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누구도 담배를 무는 손님을 제재하지 않았고 금연 표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인혁(23)씨는 “손님이 차고 넘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일이 찾아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며 “손님 스스로 실내에서 금연하지 않는 한 흡연 제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150㎡(약 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등에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은 2014년 100㎡(약 30평) 이상, 2015년에는 모든 식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