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아동 학부모 모두에게 보육료 지원… 2013년 지자체·지역별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12-12-26 19:39

내년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법규 등이 바뀌는 게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내년 3월부터 그동안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돼 만 3∼5세 아동 학부모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전국 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음식점 밖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에서는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을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것들과 함께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되는 제도들도 많다.

충북도는 복지·보훈 관련 수당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한다. 제천시는 내년 3월부터 관내 한방 병·의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장수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해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외진 곳의 전기 미공급 가구에 대해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및 안전한 환자이송 수행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합천군 등지에 사는 원폭 피해자와 2∼3세의 실태조사를 시작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시내 전 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검색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한다.

전남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30%와 70%였던 것을 20%와 80%로 조정한다. 지원금도 유기농과 무농약에 대해 ㏊당 150만원, 1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70만원으로 조정한다.

대구시는 3월부터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4곳에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종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시설 당 30∼40명을 수용하고 저소득층엔 무료, 일반엔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단전·단수 가구까지 확대한다. 입양아동 120가구에는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하거나 상하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를 방문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