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씨 “물의 일으켜 죄송” 눈물… 외화 밀반출 혐의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2-12-26 19:46

검찰이 26일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정연씨는 “고통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연씨는 모친인 권양숙 여사 부탁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던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몹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피고인이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더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곽 변호사도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울먹였다.

정연씨는 2009년 경연희(42·여)씨로부터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23일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