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간병 서비스 ‘환자안심병원’ 운영… 2013년 수도권·제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12-12-26 21:58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이 시행돼 시민생활이 달라지게 된다.

내년 3월부터 그동안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3∼5세 아동 학부모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전국 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음식점 밖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또 지난 1일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금융업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특색있는 제도나 정책들이다.

◇서울 70개 시정 달라져…‘환자안심병원’ ‘동물 등록제’ 등 시행=서울에서는 7개 분야 70개 시정이 바뀐다. 내년부터 간병·간호 인력을 늘려 서울의료원 623개 병상 가운데 180개를 보호자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도 시행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2학년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시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청년 취업 지원도 늘어난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월 2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인천, 다문화 정책 확대 등=경기도는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하남시는 고교생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546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지원단을 만들어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시·군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한 민원 등을 해결하는 민원중재위원회를 가동한다. 도청 공무원과 외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으로 팀을 꾸려 매달 한차례씩 시·군의 역 광장이나 재래시장을 돌며 민원박람회도 연다.

인천시는 내년에 국내 최초로 초·중·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를 열고 다문화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

실직,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돼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은 긴급보증금와 긴급임대료 각 1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1∼3급 장애등록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17세 미만 아동을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엔 아동보호 등·하교 서비스 및 양육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 무상급식 초·중학교 전학년 확대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제주도는 그동안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시·서귀포시의 동(洞)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무상급식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최고 10%,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6% 오른다.

4월부터는 지하 해수를 뽑아 쓰는 양식장 등에 대해 처음으로 지하 원수대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지하 원수대금을 내지 않았던 농업용수도 요금 부과 대상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매달 양육수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