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사진작가, 위안부 사진전 거부 니콘에 소송

입력 2012-12-26 00:04

재일 사진작가 안세홍(41)씨가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계약한 뒤 행사 중단을 통보한 니콘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도쿄지방법원에 1300만엔(약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니콘과 도쿄, 오사카에 있는 니콘 살롱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사진전을 갖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니콘 측이 지난 5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전 중단을 통보했다.

안씨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도쿄지법은 전시장 사용 가처분 결정을 내려 도쿄에서는 6~7월 사진전을 가졌다. 하지만 니콘 측은 홍보활동 협조를 거부했다. 니콘은 9월로 예정됐던 오사카 사진전 개최도 거부해 결국 안씨는 다른 장소에서 사진전을 가져야 했다. 니콘은 안씨의 사진전이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씨는 소장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위법한 개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사진작가로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월간 ‘사회평론’ 사진기자 출신인 안씨는 2001∼2005년 중국에 남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겹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진전을 열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