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조례안 2013년 1월 처리될 듯

입력 2012-12-25 21:46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처리를 미뤄왔던 이 조례 안이 2년 만에 매듭짓게 되는 것이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 안은 이달 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했으나 원안 처리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상임위에서 별 이견이 없어 토론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학원업계의 반발과 19대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이 겹치면서 이 조례안 처리는 미뤄졌었다.

당시 도의회는 교육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큰 조례안을 의회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2011년 1월 도의회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처리를 미뤘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에 장기간 계류된 학원교습 관련 조례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3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에서 학원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이 조례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