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층 아파트 재도색… 2013년부터 색채심의 의무화
입력 2012-12-25 21:11
부산에서 고층 아파트를 재도색할 경우 내년부터 색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외벽을 다시 색칠할 때 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재도색은 자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주변 환경과 맞지 않은 색깔로 전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받는 색채 디자인 심의와 달리 재도색 때는 색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심의만 받도록 절차와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