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주 참전유공자, 수당·위로금 받는다

입력 2012-12-25 21:11

내년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울산에 살기만 하면 모두 수당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에 거주하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주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다.

울산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참전유공자 지원내역이 각각 달랐다. 울산의 5개 구·군은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이사한 뒤 수당 등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는 기한을 정해뒀다.

하지만 이번에 구·군별로 이 거주기한을 모두 없애 울산에 살기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