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부 청소대행업체, 사업비 유용 ‘물의’… 市, 전액 환수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소 방침
입력 2012-12-25 19:11
전남 여수시의 일부 청소대행업체가 대행사업비를 유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민들은 여수시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25일 청소용역대행업체 4개사를 상대로 지난 11월 26일∼12월 7일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가 시 지원예산인 대행사업비를 무단 사용하고 가로청소 담당 환경미화원을 사무직 및 차량정비사로 임의 전환 배치해 대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잡혔다고 밝혔다.
시는 시 예산 낭비와 유용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뒤 사법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는 대행사업비 예금계좌에서 44회에 걸쳐 10억7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 업체는 이를 대행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로 2300여만 원 불법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환경미화원을 사무실 경리업무보조와 차량정비사로 쓰면서 보수가 높은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을 적용해 정상보다 매월 40여만∼80여만 원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수년간 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해 왔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해 지난 2년간 인건비 등 잘못 지급된 대행사업비 4200여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시민 이모(42)씨는 “시 공무원들이 80억원대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성공엑스포 여수에 먹칠을 한 것도 부족해 이제는 청소대행업체들마저도 부정행위에 가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깨끗한 여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공직자나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 업체들에 대해 감사를 연장하고 부당 사용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한 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4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14년에서 최장 28년간 시 청소대행 업무를 맡겨 왔다. 그러나 장기독점 등 특혜 논란이 일자 내년 1월부터 여수시도시공사가 직접 맡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부터 업무 이관을 추진해 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