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자세금계산서 2013년 1월 1일부터 발급

입력 2012-12-25 19:09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인터넷, 전화 ARS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해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계산서도 전자발급과 전송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면세 겸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지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약 40만명이 현장에서 발급 편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