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되나… 경찰, 檢 직접 수사 금지-영장청구권 견제 인수위에 건의키로

입력 2012-12-25 18:56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도 제시키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내용의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열린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마련됐다.

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검사 지휘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만 일단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에 맞춰 5년간 매년 4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