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입력 2012-12-25 18:58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박모씨 등 143명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총 60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2008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박씨 등은 복리후생비 12만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문제가 된 복리후생비는 지급시기나 방식 등에 비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도, 은혜적 성격의 급여도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의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 공공운수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십수년 동안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1988년 만들어진 낡은 지침을 고수해 왔다”며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