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카드 제시… 대중교통 법제화 고집 택시업계 달래기
입력 2012-12-25 19:05
대중교통 법제화를 고집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정부가 ‘특별법 카드’를 빼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와 합의하지 못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연말 열리는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연말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다. 국토부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안에서만 택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대안으로 특별법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택시업계가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업계 애로사항, 승객 불만사항 등을 모두 담아 해결해볼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업계 요구사항은 물론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두루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해 택시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다른 어떤 지원방안보다 대중교통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특별법 카드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