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간접 증세 땐 재원 최대 6000억 확충
입력 2012-12-25 19:0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증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 삼아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것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주식 등으로 돈을 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 포인트 각각 높여 세(稅)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5일 “세율 조정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고소득층 증세는 다 했다고 보면 된다”며 “5000억∼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세수 증대는 박 당선인의 내년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1조7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민주당은 보다 과감한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은 세제 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며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 검토에는 세수 증대 노력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