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기계약 근로자 차별해소·처우개선 추진

입력 2012-12-24 22:01

세종시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이는 지난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는데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인 연기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내년도 임금을 3∼5%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신설해 연간 2차례(설·추석) 모두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일급제 형태를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급식비를 신설해 1인당 월 13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14년에는 교통비를 신설해 1인당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종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 평균 임금의 99%에 이를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세종=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