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서 낚시하지 마세요”… 환경부, 철새 쉼터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2-12-24 19:06

철새 도래지에서 벌어지는 지역축제가 철새의 휴식과 먹이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곳 근처에서는 낚시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겨울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탐조 활동과 철새 축제, 얼음낚시 축제 등 철새 도래지에서 인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철새서식을 방해한다는 우려(본보 2월 9일자 6면 보도)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새의 쉼터인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철새의 휴식과 취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역축제 행사를 허용한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주최 측이 유역(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적정한 참여자 수와 적정 행사 위치 및 시기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학술단체에 자문해야 한다. 지역행사에서 확성기나 마이크 사용은 금지된다.

호수, 저수지 등에서 철새가 1㎞ 이내에 100마리 이상 무리지어 있는 경우 낚시가 금지된다. 낚시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이후까지만 허용하고 물새의 2차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납으로 만든 낚시용품을 써서는 안 된다. 철새를 촬영할 때에는 원거리에서 하되, 조명이나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해 철새를 관찰할 때에도 원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연자원과장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라며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