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13명에 보상금 4억여원 지급… 권익위, 최고 1억2200만원

입력 2012-12-24 19:06


국민권익위원회는 9건의 부패신고 결과로 총 30억원이 최근 국고로 환수됨에 따라 해당 비리를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 A씨는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학원장이 훈련비를 편취한 사건을 신고하고 1억2200만원을 받았다. 직업훈련 학원장 B씨는 학원 수강생 명단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가로챘고, 훈련생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매달 5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아 챙겼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11개 지자체에 허위 지급된 훈련수당과 훈련비 9억6700만원을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신고자 C씨는 산양삼 재배사업을 한다며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지자체로부터 9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임업종사자 2명과 임야 매매 관련 비리를 저지른 지역 군청 산림교통과장의 비리를 신고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또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익을 증진시키거나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아낸 4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도 포상금으로 총 2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D씨는 지난 3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했고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는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