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구상] 여야 ‘박근혜 증세안’ 대립

입력 2012-12-25 04:12

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박근혜 증세안’을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 증세를 내세웠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주장하며 맞섰다. 여야는 26일 이후 재논의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등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제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으로 필요재원의 60%를 확보하고 나머지 40%는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세제 개편이다. 목표는 48조원으로,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간 15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는 지난 주말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확정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내야 하는 세율이다. 대기업의 ‘세율 마지노선’을 높일 경우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을 통한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한 타협안 성격으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고액 연봉자의 ‘세(稅)감면 한도’를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5세 이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의료혜택 확대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26조3000억원씩 5년간 131조4000억원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