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노후 건축물 ¼ 넘어야 재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2-12-24 22:06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기존 60%가 아니라 3분 2 이상이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도 명시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