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

입력 2012-12-24 14:45
[쿠키 사회]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19ㆍ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박모(19ㆍ학생)군, 강모(19ㆍ무직)군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김모(17ㆍ학생)양을 카톡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갔다.

이들은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한 김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어린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성폭행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공개는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