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정부 구상] ‘공정위 파워’ 세지나 약해지나
입력 2012-12-23 20:18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할 핵심 부처다. 따라서 새 정부가 시작되면 공정위의 파워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결정토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박 당선인 공약이어서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선 이후 적극적인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제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관행(단가 후려치기)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한 뒤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사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행태로 지원받은 계열사는 대부분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 법적 근거를 강화한 후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인하하는 단가 후려치기는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왔다. 공정위는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통해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을 독점하면서 대기업의 부당거래 감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박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조달청·중소기업청·감사원 등에도 고발권을 부여, 외부 견제를 통해 공정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공정위만의 특권이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아무래도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법 적용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 오히려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