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정부 구상] 지하경제 양성화 이번엔 해낼까

입력 2012-12-23 20:18

이번에는 340조원이 넘는 ‘검은돈’을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6%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37조원임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341조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하경제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체의 경제 행위를 뜻한다.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7.9%), 일본(8.8%), 영국(10.3%), 프랑스(13.2%)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전통적으로 현금 사용이 많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데다 고소득층의 납세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역량 및 탈세사범 제재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재정위기가 터지며 선진국도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로는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세원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에 주목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탓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세청은 범칙 조사와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조사에 한해서만 FIU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접근범위 확대를 시도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논란 등으로 잇따라 좌절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에 좀 더 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차명계좌, 차명주식 문제가 해결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과세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