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입원비 최대 90%까지 지급… 단독실손보험 2013년 1월 1일 출시

입력 2012-12-23 20:03

치료비와 입원비를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 1일 단독 상품으로 처음 출시된다. 월 보험료는 40세 가입자의 경우 2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사망보험 가입이 의무인 기존 통합형 실손보험보다 90% 가까이 싸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판매토록 의무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실손보험으로 알려졌던 기존 상품은 모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파는 통합 보험이었다. 의료실비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주계약인 사망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높았다.

단독 실손보험은 단독상품이라 보험료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기부담금 10% 상품의 경우 40세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기존 7만∼10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상품은 청구된 의료비의 10%를 가입자가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90%를 대납한다. 자기부담금 20% 상품도 함께 출시된다. 자기부담금 10% 상품과 비교해 가입자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대신 월 평균 보험료는 10% 정도 더 줄어든다.

보험료 갱신 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40세 남성이 자기부담금 10%인 1년 갱신형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첫 해에 내는 월 보험료는 1만2260원이다. 자기부담금 20%인 1년 갱신형은 1만1190원으로 더 싸다. 실손보험료 비중이 15% 정도인 3년 갱신형 통합 상품 보험료(약 9만원)의 12∼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입하면 절대 바꿀 수 없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등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변경돼 가입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질병에 걸렸어도 최초 가입 때 안내한 조건에 해당하면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보장 기간은 가입자가 보장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처럼 최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홈쇼핑에서 통합형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반드시 단독 상품을 비교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 20%인 단독 상품은 세제 혜택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