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책 양도세 중과 유예,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입력 2012-12-21 22:11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