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라도 줄이자” 車도난 ‘허위신고’ 부쩍

입력 2012-12-21 20:11

운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자 세금 몇 푼이라도 덜어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도난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운전자 중 허위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경우가 27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618건이나 접수됐다. 2008년 3977건, 2009년 3606건에서 2010년 2752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동차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뒤 해당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말소된 동안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당 200원을 내야 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별도로 더해진다. 3000㏄ 차량 소유주의 경우 1년에 자동차세 60만원에 지방교육세 18만원을 더한 7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운전자가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뒤 6개월 동안 말소 상태에 있으면 자동차세의 50%에 해당하는 39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활 등록을 할 때도 등록비 7500원만 내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다.

본인이 차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뒤 장기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15일 60대 여성이 대전 동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5일 ‘도난차량 신고 철회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차량 도난 신고자의 이름과 신고 일자, 차량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도난 신고 철회 이력 등을 확인·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도난차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차량에 대한 수배 지시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도난 신고자 중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운전자가 빈발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공무집행 방해, 무고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